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제7장 감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장 감독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