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5 (2단)
건축법제11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① ③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3조 ←①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4조 ③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①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33조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① 다른 법령소방시설법제6조 ① ←① 다른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① ←① 다른 법령위험물관리법제6조 ① ←① 다른 법령액화석유가스법제6조 ① ←①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64조 ②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7조 ③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34조 ② ←①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7조 ←③ 다른 법령건축법제22조 ←③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16조 ③ ←③ 다른 법령고압가스법제20조 ←③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2조 ① ←③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98조 ① ←③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③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37조 ←③ 다른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 ←③ 다른 법령위험물관리법제9조 ←③ 다른 법령액화석유가스법제18조 ② ←③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9조 ←③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③ 다른 법령하수도법제37조 ←③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