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사의 도급 등)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다음 조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