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장 벌칙

제7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