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2절 도급 및 하도급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