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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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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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8어절

삭제추가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7.3.21, 2022.6.10>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⑤ 삭제 <2015.6.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지정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2018.9.18, 2022.6.10, 2026.9.22>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삭제<2026.9.22>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ㆍ등록증지정서 또는 지정증을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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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7.1.17>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7.3.21, 2022.6.10>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의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⑤ 삭제 <2015.6.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2018.9.18, 2022.6.10, 2026.9.22>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4. 삭제<2026.9.22>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