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1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②
③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