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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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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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증서와지정서와 인증마크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증을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인증마크의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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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제정하여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지정표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