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