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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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8어절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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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