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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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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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