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인증의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6.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지정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은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우수물류활동기업의 인증이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지정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6.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한 때

②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