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2026.9.22>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정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삭제<2026.9.22>
9. 삭제<2026.9.22>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6.1>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6.9.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활동 또는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38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한 때
②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6.9.22>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6.9.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8어절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9.
10. 제57조의2에 따른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9. 제60조의8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2026.9.22>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정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삭제<2026.9.22>
9. 삭제<2026.9.22>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