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8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7. 3. 23.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2026.9.22>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인증의지정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삭제<2026.9.22>
9. 제60조의8에삭제<2026.9.22>
10.
제57조의2에 따른 지정심사대행기관의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93@2027-03-23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2026.9.22>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정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삭제<2015.6.22>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8. 삭제<2026.9.22>

9. 삭제<2026.9.22>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