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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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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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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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