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