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9.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9.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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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25.10.1>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9.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