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9조(감독)제7장 감독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장 감독 등

제89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감독) 법 제1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