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1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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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