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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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