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32조(양벌규정)제5장 벌칙

법령 공익신탁법 제5장 벌칙

제32조(양벌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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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