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다음 조 제68조보호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