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제2절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2절 보호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