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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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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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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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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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501@2026-10-02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