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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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