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제1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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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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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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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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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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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501@2026-10-02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