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