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