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제2절 통고처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제2절 통고처분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