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출입국관리법제104조 상위출입국관리법제9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다음 조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