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7장 벌칙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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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