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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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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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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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76611@2025-10-01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