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