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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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삭제<2026.9.15>

2. 삭제<2026.9.15>

3. 삭제<2026.9.15>

4. 삭제<2026.9.15>

5. 삭제<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23어절 · 삭제 67어절

삭제추가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행정구역의주된 전부산업의 또는침체로 일부에인하여 대하여지역경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여건이 지정을현저하게 받으려는악화된 경우 다음 각대통령령으로 호의정하는 내용을바에 포함하는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신청할 한다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삭제<2026.9.15>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삭제<2026.9.15>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삭제<2026.9.15>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삭제<2026.9.1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삭제<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주된 제32조에산업의 따른주요 지원을산업지표가 받는현저히 지역악화된 또는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같은대하여 법대통령령으로 제32조의2에정한 따라신청 선포된절차에 고용재난지역에따라 대하여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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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7@2027-03-16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삭제<2026.9.15>

2. 삭제<2026.9.15>

3. 삭제<2026.9.15>

4. 삭제<2026.9.15>

5. 삭제<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