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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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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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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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7@2027-03-16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