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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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역산업위기대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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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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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47@2027-03-16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15>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