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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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26.9.15>

④ 삭제 <2026.9.15>

⑤ 삭제 <2026.9.15>

⑥ 삭제 <2026.9.15>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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