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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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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5조 자금 지원 등개정2026. 6. 2. 시행 예정
  2. 제2조 정의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4.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5.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6. 제8조의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신설2027. 3. 16. 시행 예정
  7.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8.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9. 제11조 특별지역계획의 변경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0.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1. 제13조 긴급지원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2.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3. 제15조 자금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4.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5.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6.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7.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8.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19. 제20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신설2027. 3.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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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40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