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3.1.3>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21조의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