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9.18, 2023.1.3>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