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장 보칙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