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4절 도급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4절 도급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