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