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4절 도급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4절 도급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 공사업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