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제4절 도급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제4절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방시설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③ 삭제 <2014.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