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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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제23조의4(차입)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5.21>

③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7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

④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⑤ 한국산업은행은 신청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⑥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ㆍ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기관의 업종

2. 신청기관의 현재 재무상태

3.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增資)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지 여부

4. 신청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과거의 지원실적

5. 그 밖에 신청기관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중개기능 제고에의 기여 가능성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① 신청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금융기능제고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다.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3.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4. 그 밖에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3조의6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 금융기능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기능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의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지원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제1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통보를 한 경우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⑤ 제4항에서 "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피지원기관의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요구

3. 피지원기관의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4. 피지원기관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피지원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한국산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