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23조의4(차입)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4(차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4(차입)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