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때마다 발행금액, 발행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③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⑥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