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