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7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장 보칙

제5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4. 8. 28.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4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5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45@2024-08-28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