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