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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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실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