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등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